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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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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284회 작성일 07-0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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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은 박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만큼 박씨도 남편의 폭력행사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혼청구 를 기각했다”며 “하지만 어떤 사정이라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남편이 집에서 회사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으며, 정씨가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자 이혼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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