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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세탁' 이혼남, 미혼녀와 결혼했다 1억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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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913회 작성일 07-0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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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미혼 여성과 결혼했다가 들통나 결혼정보회사로부터 1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이혼남이었던 A씨는 2년 전 국내 유명 결혼정보회사인 선우를 통해 결혼상담을 했다. 결혼정보회사는 미혼이라고 밝힌 A씨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신원증빙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받았지만 큰 결점을 찾지 못했다.

A씨는 공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30대 직장인이었고, 결혼정보회사는 A씨를 B씨와 연결시켜주었다. 하지만 2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된 B씨가 전 남편인 A씨가 이혼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결혼 전 이혼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는 A씨의 이혼사실이 호적등본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우는 A씨가 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적신고를 내면서 원호적의 이혼사항이 삭제되는 행정상 맹점에서 비롯됐다.

선우는 즉각 자사 홈페이지(www.sunoo.com)를 통해 피해사실을 공지하고, 회원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홈페이지에 피해사례와 내부적인 대응방침을 실었다.

선우 이웅진 사장은 "회사 내부에서도 피해사례를 공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온 신념으로는 이번 문제를 가만히 덮어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A씨의 전적신고가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상대 여성은 물론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도 피해를 주었다"면서 "이번 일을 공개하여 일반인 및 회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일벌백계 차원에서 당사자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선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5단계의 '단계별 형사고발 기준' 매뉴얼에 따라 최고단계인 5단계 결혼 후 결혼했던 사실(사실혼 포함)이 드러날 경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선우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원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발각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당사자로부터 징수되는 손해배상금 중 30%는 상대 이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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