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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이혼… 아동학대 절반 편부모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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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07-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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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갈라서는 부부, 흔들리는 사회] (상) 달라진 이혼… 아동학대 절반 편부모서 발생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 문제지만 그 후유증은 개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가정 해체·가족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이는 사회적 병폐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8∼9월 전국 53개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가출 청소년 414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출 이유 1순위로 가족적 요인(62.6%)을 꼽았다. 이어 심리적 요인(18.1%),학교적 요인(6.9%),친구(4.1%) 등 순이었다.

청소년의 가출 전 가족 형태를 보면 편부모라고 대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고 친부모·새부모 혼합과 친척·형제와 생활했다는 응답이 각각 17.5%였다. 양쪽 친부모와 함께 지냈다는 청소년은 16.5%에 불과했다.

이같은 통계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붕괴가 청소년 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드시 ‘가출=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가출은 비행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 가출의 경우 귀가하더라도 재가출 가능성이 높고,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편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가출이 반복되면 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부모 가정 자녀들일수록 학대를 심하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이 아동학대와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펴낸 200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2921건 중 절반 가까운 1434건이 편부모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들 편부모 가정의 가정 해체 사유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55.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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