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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죄인 다루듯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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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07-03-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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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를 죄인 다루듯 `이래도 되나요'


"`인권침해' 진정했더니 담당자에 되돌아와 상황 더 악화"

성폭력피해모임 회장 `인권침해' 실태 폭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곽지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부모모임 회장은 27일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대검찰청ㆍ청와대ㆍ국회에 진정했지만 사건 담당자에게 진정 내용이 돌아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팀(TFT)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곽 회장에 따르면 그의 딸(사건당시 만5세)은 2002년 중순 4개월간 낮 동안 보육을 맡은 여성의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으며 곽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다 아이가 점점 폭식을 하고 난폭해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6개월 뒤에서야 알게 됐다.

그는 "2003년 9월2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아이와 가해자의 대질 조사가 이뤄졌으며 아이에게 옷을 벗고 상황을 재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엄마가 거짓 진술을 가르친게 아니냐고 묻는 등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가해자가 협박을 하는데도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가 없어 피해자인 우리 가족이 죄인처럼 이사를 다녀야했고 수사기관에서 어이없이 `합의를 보라'며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다시 이사를 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어째서 사건 피해자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상황을 은폐하려 하고 신고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피의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매우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긴급의료지원센터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했으나 효율적인 지원 여부는 알 수 없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사건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데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스템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과 의료지원, 법률지원, 긴급피신처 및 쉼터 지원, 수사기관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며 수사담당자를 범죄유형별로 교육해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살인, 강도 등 범죄로 인해 1천786명이 숨지고 12만2천816명이 부상했는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까지 따지면 범죄 피해자는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이 소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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