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늘어나는 싱글맘·대디, 한달 5만원 지원 생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497회 작성일 08-03-24 11:02

본문


 늘어나는 싱글맘·대디, 한달 5만원 지원 생색?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미국의 여배우 조디 포스터와 방송인 허수경, 이들의 공통점은 싱글맘(모자가족)이다.

허수경씨의 경우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혼상태에서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낳아 세간에 화제가 됐지만 일반적인 모자가정의 수도 점차 늘고있어 이제는 당당하게 가족의 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모자가정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이미 사회의 한 단면으로 자리 잡았으며 모자가정과 더불어 싱글대디(부자가정)등 한부모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달에 5만원뿐

최근 몇년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하는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함으로써 자녀를 혼자 양육하거나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부 또는 모 역시 아동인 자녀를 키우게 되면 한부모가족에 속하게 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588만 가구 중 한부모가구는 137만 가구로 10년새 52만 가구나 늘었다. 이들 가구들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은 대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여성단체 전문가들은 특히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혼 이후 모자가족의 경우 경제적 생활수준은 최소 6%에서 최대 70%까지 소득수준이 감소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싱글맘을 비롯,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 계획 세워도 예산 증액 안되면 물거품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온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인식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이같은 지원이 만 8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한달간 지원되는 양육비는 월 5만원에 불과하며 아동학자금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 면제도 사교육비의 부담이 큰 교육현실에서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인 지원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혼 후 무급으로 돌봄노동에 종사하다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여성가장의 경우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가족구성원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아동양육비의 경우 2012년까지 대상연령을 만 12세로, 지원금을 10만원으로 늘릴 것"이라며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는 등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 될 것인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복지부의 계획을 반영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책의 실효성은 정부의 투자에 달렸다는 것이다.

김난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0 ©화성가정상담소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