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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7월부터 폭력피해여성에 무료 임대 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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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580회 작성일 08-06-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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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7월부터 폭력피해여성에 무료 임대 주택 제공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30 16:50

 【서울=뉴시스】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새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된다.
여성부는 7월부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인 쉼터로 도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립할 여건이 안되는 여성들은 쉼터 퇴소 후 폭력가정으로 되돌아가 재차 폭력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감수해야했다.

여성부가 벌이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폭력 피해여성에게 무료로 임대해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단독 입주도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입주자는 소정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쉼터에 5개월 이상 입소해 퇴소를 앞 둔 피해자에게 입주 최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규정상 동반이 불가능했던 남아때문에 쉼터에 입소할 수 없었던 이와 5개월 이상 쉼터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여성이 2순위를 받는다. 쉼터에 5개월 미만 입소 중인 여성은 3순위에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간 임대주택에서 자립을 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임대주택 10호당 '자립 도우미' 1인씩을 둬 의료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방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피해발생접수(1366센터, 상담소)→보호·치료(쉼터 등 보호시설)→자립(주거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폭력피해여성 구제의 선순환체계를 비로소 갖추게 됐다.

여성부는 올해에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10호씩, 총 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호순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그동안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주거·취업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들의 자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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