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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파탄만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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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274회 작성일 08-1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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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관계 파탄만으로 이혼 성립"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

 법원, 불륜·폭력 등 책임 따지는 '유책주의' 틀 깨
이혼사유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받아줘야 할까.

2006년 6월 결혼한 A씨와 아내 B씨는 이듬해부터 불화에 빠졌다. 신혼집 안방 사용에 대한 의견 충돌로 비롯된 갈등은 B씨가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 대해 "사이비 이단의 종교집단"이라고 비방하면서 급기야 종교 문제로 비화했다.

잦은 말다툼 끝에 B씨는 집을 나갔고, 별거상태는 1년 넘게 계속됐다. A씨는 결국 "아내가 나를 마치 광신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것처럼 매도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그 회복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어느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파탄 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도 "다만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 자체는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혼재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주된 이혼사유로 삼는 '파탄주의'를 일부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유책주의'와는 다소 배치되는 판단이다. 유책주의란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에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법원은 통상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따라 불륜이나 폭행 등 이혼 유발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가려낸 뒤 그 상대방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여 왔다. '이혼 청구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인식 하에 잘못을 저지른 쪽이 되려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책주의는 재판과정에서 서로의 책임을 입증하느라 상호 간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이로 인해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이혼사유를 보다 폭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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