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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아빠’ 양육비도 떼먹으려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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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543회 작성일 05-1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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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이혼으로 외톨이가 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다가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물려죽는 일이 ‘OECD 가입국가’인 한국에서 일어났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이혼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혼시에 자녀의 복지를 위한 양육비의 적정한 산정과 지급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시기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이혼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은 컸으나 피해자인 자녀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례1

A씨는 결혼생활 4년만에 남편의 도박과 경마로 협의이혼을 하고 7살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녀는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는 받지 못했으며, 남편은 자녀의 양육비를 월 30만원씩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이혼한지 4년동안 한번도 보낸 적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월세방에서 파출부 일을 하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갔다.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오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보니 경제적으로 여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사기까지 당해 빚을 지자 결국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다.

반면 전남편은 3년동안 택시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현재 조선족 여자와 재혼해 살고 있다. A씨는 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으므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4년 동안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자녀가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려 한다.

#사례2

B씨는 결혼생활 18년만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세아이를 자신이 기르기로 하고 두 아이의 양육비로 처음 4년간은 월 100만원, 이후 3년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기로 했다.

남편은 처음 1년간은 잘 지급해 왔으나 그 이후에는 재혼녀가 데려온 아이 둘을 양육하기도 벅차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B씨는 2004년 9월 양육비 이행명령을 법원에 접수했나 10월에 한 차례 조사관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더구나 11월에서 12월 사이 재판장 출두 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2005년 1월 29일에야 미지급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결정과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정기적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했을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행명령조차 어겼고 어떤 사과의 말도 없었기에 또 다시 감치 처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05년 6월14일 가정 법원으로부터 전남편에 대한 20일 감치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 7월 중순 불안한 마음으로 가정법원 법원 주사보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를 드렸더니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서 잘 모르니 경찰서로 문의하라는 말만 들었다.

A씨가 담당형사를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으나 시효가 다 되도록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으며 시효가 완료되기 이틀전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남편을 감치시키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아무런 협의를 얻어 내지 못한채 사건이 종료되었다.

위의 두 사례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지난 18일에 있었던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발표된 것들이다.

이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혼시 자녀양육과 관련한 두가지 핵심사안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양육비 산정에 관한 문제다.

전 교수는 특히 양육비 이행문제에 대해 “양육비를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양육비의 이행확보는 전통적인 방법인 양육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지만 종래의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게 되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양육의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진다”며 “그 밖에도 법원이 행하는 사전처분이나 이행명령 등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손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근 교수는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한다고 해도 양육자가 직접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보조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이혼자녀의 양육비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양육비의 집행을 도와주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로 양육비의 이행강제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양육자의 청구를 바탕으로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또 “양육의무자에 의한 양육비의 지급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 양육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양육비의 선급 또는 대지급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자녀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 의하여 선급될 양육비의 최소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양육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정한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비양육친에게 양육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비양육친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양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게 하는 ‘소득할당방식’과 비양육친의 소득 중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하게 하는 ‘소득비율방식’ 및 부모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일정비율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모델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의 적용을 강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혜빈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혼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문제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적 차원의 이행확보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패러다임의 변화가속화를 요구했다.

한 교수는 “다수 이익집단들의 타협으로서의 법, 사회갈등해결의 무기로서의 법, 가부장적 통제기구로서의 법으로부터, 소수자적 관점으로의 법, 상호관련된 사회체계들의 형평으로서의 법, 소외된 인권의 사각지대의 지원기구로서의 법 패러다임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발의중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지원하는 후견적-복지적 패러다임으로 새로이 마련되는 가족에 관한 법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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