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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공동협력사업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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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447회 작성일 09-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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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사업
korea.kr | 입력 2009.09.15 11:45

  모든 폭력의 근원이 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통합적 폭력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여성부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공동으로 협력하여학교에서의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사업인 '학교기반 성인지적 인권교육'에 앞장섰다.

그동안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가정폭력, 성교육,성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의무화되어 독자적인 정책영역에서 별개로 다루어져 왔으나,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 폭력 및 인권 관련 예방교육이 교육용 표준교재, 전문교사 부족 등으로 인한체계성 미흡이 지적되고,

여성폭력관련 예방교육이 개별법에 따라 각기 의무화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시수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비슷한 내용을 개별법에 따라 조금씩 달리 규정하여, 예방교육이 지엽적인 업무로 되면서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적 인권교육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학교에서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지적 인권예방교육 매뉴얼은 우리사회에서의 폭력의 대물림과 다양한 폭력의 확산되는 배경에는 '왜곡된 성의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고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 관점의 통합적 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 학습목표는 첫째, 폭력을 인식하고 폭력을멈출 수 있도록 돕고, 둘째, 남녀의 입장 나누기를 통해 건강한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셋째, '존중'·'배려'·'협력'의 가치를 통하여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전략 및 기술로는 평화로운 관계의 중요성 인식, 폭력의 범주 이해, 폭력의 대물림 인식, 타인존중의 중요성,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교사나 전문 강사에게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부 인권보호과 박동혁 사무관은,"가정폭력·성폭력 등은 각기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면서도, 한 사회의 여성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폭력'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통일적 접근방식 필요하다"면서,

"폭력에 대한 불관용 및 평화적 갈등 해결능력의 배양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교육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6일에는 본 매뉴얼을 토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32개 지부의 전문 강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강사들을 활용하여 9월 말까지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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