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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이 아내 폭행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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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1,824회 작성일 11-01-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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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이 아내 폭행해 징역

사법연수생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생 안모(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2009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29)씨가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화장대 모서리에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돈 15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이씨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아이가 보고 있는 안방에서 이씨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대에 부딪히게하면서 물리적·정신적으로 잔혹하게 이씨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다.

안씨와 이씨는 아들(3)을 두고 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인 2009년 11월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전에도 이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안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판·검사에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도 제약을 받게 된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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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09:58: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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