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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 35% 양육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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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017회 작성일 11-0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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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女 35% 양육비 못 받아…"안 주면 그냥 포기"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1.02.10 11:47


"양육비 받을때 전 남편과 갈등·자존감 훼손"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아내가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후 10명 중 4명 가량이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양육비 이행소송 법률 지원을 받은 대상자 1012명 중 전화 설문조사에 응답한 4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내가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이후 응답자의 절반인 55.9%(270명)만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35.9%(169명)에 달했다.

또 이들 응답자 중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비정기적으로 지급(23.4%)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28.5%) 등을 포함해 절반 이상인 51.9%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61.4%)하거나 '본인(남편)의 형편과 기분에 따라'(30.7%), '자녀의 질병·입학 등 목돈이 들 때'(2.9%), '자녀의 생일이나 명절때'(0.7%)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응답자 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의로 받지 못한 경우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해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고 '연락을 끊거나'(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 포기'(4.1%) 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19.5%)은 매우 낮았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9.2%로 가장 많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12.4%), '공식적인 이행확보 수단에 호소하는 경우'(7.1%), '과태료나 감치처분'(4.7%),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신청'(1.2%), '담보제공 명령 신청'(1.2%) 등이 뒤를 이었다.

양육비 이행청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97.7%)이었으며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는 51만6000원이 지출되고 평균연령은 40대(5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판결금액은 3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31~50만원이 31.5%, 20만원 이하도 11.8%나 됐다. 판결금액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꼴인 응답자의 67.3%가 '양육비 판결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녀양육비 산정지침, 독일의 각 주 정부에서 발간하는 산정표와 같이 소득·자녀연령 등을 고려한 한국의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 연구원은 지적했다.

전 남편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응답자의 23.8%는 강제조치를 하거나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정부의 대지급 도입(23.8%),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11.7%)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 선진 국가처럼 양육비 미지급시 여권정지, 면허취소, 전 배우자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미국·영국 등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양육비 징수를 아동기관에서 수행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징수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며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 액수를 쉽게 합의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참작해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외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자녀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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