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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 넉 달만에 남편이 흉기로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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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641회 작성일 11-02-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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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 넉 달만에 남편이 흉기로 아내 살해

MBC | 김윤미 기자 | 입력 2011.02.28 09:40 | 수정 2011.02.28 10:00 |

[뉴스투데이]

◀ANC▶

정부 주선으로 황혼 결혼을 한 60대 남성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VCR▶

대전시의 한 주택 방 안에서 63살 이 모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남편인 61살 정 모 씨.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주선한 독거노인 합동결혼으로 부부가 됐지만,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 잦은 부부싸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이웃주민

"남자가 의처증이 있고 하니까,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나봐요."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정 씨를 9시간여 만에 붙잡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을 청부살인하려던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부인의 내연남을 살해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로 35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사채빚을 갚기 위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살인을 하려고 한 30살 강 모 씨도 함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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