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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시 남편 100m내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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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1,864회 작성일 11-05-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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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시 남편 100m내 접근금지

여성부, 긴급임시조치권 국무회의 보고

문화일보 | 김충남기자 | 입력 2011.05.24 13:51 |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남편을 격리시키고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사건 초기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주거진입권(피해자 대면권)이 인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범 및 공권력의 과잉 대응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동 단계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했다.

경찰이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고, 100m 내 접근을 금지(전기통신을 통한 접근도 금지)하는 것 등이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뒤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다.

대책은 또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진입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자신이 형사절차와는 독립적으로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된다. 가해자 교정을 위한 교정·치료 전문화 및 자녀, 노부모, 장애인 등 피해 대상별 보호 프로그램도 내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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