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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아동 친권 .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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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1,885회 작성일 11-06-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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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아동 친권ㆍ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연합뉴스 | 양태삼 | 입력 2011.06.12 08:02

박진근 대전대 교수 정책연구 논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여성이 부득이하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한국인 아버지에게 먼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근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한국다문화가족연구원이 12일 발간한 정책연구자료에서 '다문화 가족의 특수성과 해체시 친권자 결정'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개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해체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이유로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 이혼 후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하며 ▲이주여성의 경제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주여성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할 경우 양육부담 탓에 이주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해 사실상 양육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정부가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등 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주여성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 출신으로 배우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고, 평균 가구소득이 낮다"고 지적하며 "법원에서 이주여성의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은 2002년 1만698명에서 2004년 2만5천105건, 2005년 3만719건으로 최고에 달했다가 2006-2008년은 매년 2만8천여건으로 주춤한 상태다. 반면 이들의 이혼은 2004년 1천567건에서 매년 1천여건씩 늘어나 2008년 7천962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주여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혼소송 사유가 한국인 아버지의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등인 경우 대개 이주여성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부여된다"며 어머니로서 이주여성의 권리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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