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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자 대다수 숙련기간에 상담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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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876회 작성일 12-02-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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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자 대다수 숙려기간에 상담 안받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숙려기간 단축돼야" 의견 많아
연합뉴스|박인영|입력 2012.01.27 10:24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대다수가 숙려기간 중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숙려기간 중 상담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8.3%,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3.5%에 불과했다.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자녀가 있는 경우 32.2%, 없는 경우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몰라서(자녀 있음 22.8%, 자녀 없음 24.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자녀 있음 20.8%, 자녀 없음 16.8%),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자녀 있음 14.4%, 자녀 없음 12.1%), 귀찮아서(자녀 있음 4.7%, 자녀 없음 4%) 순이었다.

협의이혼 신청자 대부분은 현행 숙려기간이 단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의견은 141건(40.2%), 아예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7건(18.8%)이었다.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13건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의견은 24건(16.8%),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0건(21%)였으며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10건(7%)이었다.

숙려기간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이미 결정된 일을 또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협의이혼 신청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빨리 매듭짓고 싶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연구원은 2010년 기준 협의이혼 접수 건수가 4천건 이상이었던 법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간 협의이혼 의사 확인 단계에 있는 신청자 총 509사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 협의이혼 상담보고서 152건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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