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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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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275회 작성일 05-08-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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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부부 10명 가운데 8명은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부부 중 절반 가까이가 결혼 3년 이내에 이혼했고, 법원에 판단을 맡긴 재판이혼의 경우 여성 신청자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87∼99년 처리·종결된 이혼 사례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처리된 총 이혼건수는 116만7903건에 달했다. 이 중 협의이혼은 93만3263건으로 79.9%를 차지했고 재판이혼은 23만4640건으로 20.1%였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1994년 76.5%에서 1999년 84.1%까지 상승한 반면 재판 이혼은 1994년 23.5%에서 1999년 15.9%까지 떨어져 갈수록 절차의 간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국 각 법원에 청구된 재판상 이혼사건은 총 29만9586건에 달했다. 청구인 중 여성은 17만1316명으로 57.2%, 남성은 12만8270명으로 42.8%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1.3배 높았다.

앞서 ‘한국의 이혼율 연구 Ⅱ’ 조사기간이었던 1978∼86년 청구인 남녀 비율이 각각 50.3%와 49.7%로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1999년에는 여성 64.2%, 남성 35.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많아 과거에는 여성들이 참으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를 재판을 통해 끝내려는 의지가 강해졌음을 드러냈다.

재판이혼의 경우 청구원인은 배우자의 부정(1호)이 4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출 등 악의의 유기(2호) 18.6%,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3호) 17.4%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1호 다음으로 2호로 인한 이혼청구가 많았던 반면 여성은 1호 다음으로 3호로 인한 이혼청구가 많아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폭력이, 남성에게는 배우자의 가출이 문제였다.


또 여성의 경우 3호 사유로 인한 이혼이 1987년에는 3.8%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90년에는 11.5%, 1995년에는 13.3%에 달했으며, 1999년에는 17.1%를 기록해 1987년에 비해 4.5배 증가했다.

이 밖에 이혼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기간은 3년 이내인 경우가 43.5%를 차지했고, 그중 1년 이내인 경우도 8.3%에 달했다.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1987년에는 7.3%였지만 1990년에는 7.4%, 1995년에는 8.5%, 1999년에는 10.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다.

또 이혼사건 당사자의 자녀구성은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38.8%(11만6242쌍)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이 31.7%(9만5079쌍), 3명이 14.9%(4만4469쌍)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가 전체의 88.7%, 혼인기간 10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86.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가정 자녀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 혼인관계의 해소가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상담소는 “이혼은 미성년자의 복리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경제·사회·정신적으로 이혼 시 자녀의 양육책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부모의 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협의이혼제도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협의 이혼 시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반드시 개입하도록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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