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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남편 살해한 모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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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352회 작성일 06-04-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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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사회] “저러다간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딸을 구했을 거예요”

2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남편을 살해한 50대 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7일 잠들어 있는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어머니와 함께 사체를 도로변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딸 B(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은 인정되나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20여년간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딸이 이혼에 이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딸에 대해서는 “함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며 어머니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딸 B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60)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28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외동딸(26)이 10살 무렵인 지난 90년부터 남편이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툭하면 흉기를 들고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지난 99년에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딸이 상처를 입어 다른 사람이 수능원서를 대필해 주기까지 했다”며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던 사위와 두 손자·손녀에게 “왜 처가살이를 하느냐. 집을 나가라”고 수시로 폭언을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사위는 보름전 딸 이씨와 이혼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결과로서의 죄는 인정되지만, 수십년간의 가정폭력이 가져온 절망과 자포자기의 고통도 묵과할 수 없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살아온 수십년의 세월과 살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할 피고인들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돕고 석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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