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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0%는 배우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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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220회 작성일 06-07-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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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ㆍ계약 없을 경우…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마련, 이르면 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50%는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4명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다만 `혼인 중 재산분할'을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50% 룰'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와 균등하게 1:1로 상속재산을 나눈다.

그러나 이런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다면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계약 등을 통해 재산 분할 비율을 미리 정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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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상 속 분 │ 개 정 상 속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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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우 자 │ 자 녀 │ 배 우 자 │ 자 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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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인 │ 60 % │ 40 % │ 50 %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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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2인 │ 42.9 % │ 각 28.6% │ 50 % │ 각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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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3인 │ 33.3 % │ 각 22.2% │ 50 % │ 각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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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4인 │ 27.2 % │ 각 18.2% │ 50 % │ 각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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