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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법정에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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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259회 작성일 06-09-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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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혼법정에 가봤더니…

통계상 나타난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 사유 1위는 ‘성격차이’이다.

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2만8468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하루 평균 352쌍. 이들 중 49.2%가 성격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한다. 경제문제가 14.9%로 그 뒤를 이었다. 가족불화 9.5%, 배우자 부정 7.6%, 정신적·육체적 학대 4.4% 순이다.

그러나 이혼 법정에선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배우자의 ‘바람’이나 ‘돈’ 문제가 얽혀 있었다. 이틀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재판을 지켜본 결과, 7건 중 5건이 두 경우에 해당했다.

#사례1. 남편 A씨는 집 가까운 곳에 내연녀와 함께 지낼 방을 얻고 양쪽 집을 드나들었다. 남편이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 없어 아내 B씨는 파출부에서 식당일까지 온갖 고생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건강이 나빠진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서 만난 남자와 여관에서 나오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켰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다.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례2. 운동선수 출신인 남편 A씨는 한 달에 한번쯤 집에 들어왔다. 함께 지내는 여자친구와 새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선언하기도 했다. 아내와는 만날 때마다 싸웠고, 화가 나면 손부터 올라갔다. 아내 B씨는 위자료 5억원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사례3. 무속인이었던 A씨(여자)는 B씨(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 법당을 정리하고 B씨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이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사업에 필요하다며 돈 3000만원을 구해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위자료 소송을 냈으나,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잠깐씩 다녀갔을 뿐 부부로 함께 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사례4.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남편은 사진 속의 여자 중 한 명은 술집 종업원이고, 나머지는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와 술에 취해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사례 5. 남편 A씨는 간경화 증세가 악화돼 직장을 그만뒀다. 회복이 됐지만 그 뒤로 아내 B씨가 직장에 다니고 A씨는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언젠가부터 B씨가 매일 회식이 있다며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 화장도 진해지고 집안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집안일과 바깥일을 도맡아 했으며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 중 약 85%는 협의이혼을, 15%는 재판이혼을 한다. 서울가정법원 공보담당 박종택 판사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협의이혼에 이른다”며 “그러나 배우자 부정이나 경제 문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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