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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임’은 폭력보다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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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297회 작성일 06-10-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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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임’은 폭력보다 더 위험

 [서울신문]#사례1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갈 은희(가명)는 어린이 집을 다녀오면 늘 혼자 집을 지켜야 한다.

초등학생인 언니가 있지만 학원에 들러 오후5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고, 맞벌이하는 엄마와 아빠는 밤 늦게나 얼굴을 볼 수 있다. 은희는 지난 2월 여느 때처럼 혼자 놀다 불길에 휩싸였다.

#사례2

초등학교 5학년인 민우는 방과 후에도 학교 주변을 배회하기 일쑤다. 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다.

엄마는 이혼 후 식당 일을 하느라 얼굴보기가 힘들다. 동네 형들을 따라다니는 게 낫다. 처음엔 형들이 시켜서 했지만 훔쳐 먹는 라면 맛을 알게 됐다.

#사례3

아홉살인 경원이는 키가 120㎝밖에 안 된다.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다. 끼니를 제 때 챙겨먹지 못한 탓이다. 마주치면 항상 싸우는 엄마, 아빠는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다.

집은 몇 달째 청소 한 번 한 적 없어 벌레가 득실거리고, 부엌에 쌓인 그릇엔 곰팡이가 피었다.

■ 경제적 빈곤·가정불화가 주 원인

아동 방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부모가 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해 혼자 방치된 채 멍들어 가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방임의 경우 학대라는 인식이 높지 않아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어린이 방치´ 작년 2416건 접수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간한 ‘2005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방임’이다. 무려 전체 36.4%에 이른다.

지난 한 해 전국 아동기관으로 접수된 학대 신고 4633건 중 방임이 2416건(중복학대 포함)이나 된다. 방임은 이렇듯 어린이 학대의 대표적 유형이지만 신체 학대나 성학대 등 직접적인 폭력에 비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회의 외면을 받아 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방임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필요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지숙 팀장의 설명은 보다 명확하다. 한 팀장은 “아동방임은 크게 물리적 방임·의료적 방임·교육적 방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린이가 생활하기 어려운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경우가 물리적 방임에 해당되고,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을 교육적 방임과 의료적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적 방임이 가장 치명적

방임의 위험성은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11살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25명. 그 중 40%나 되는 9명이 방임으로 사망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모의 감독을 받지 못하다보니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 빠지고 담배나 약물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성적인 문제나 도벽, 가출 등도 피해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아동보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경우는 의료적 방임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병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편부모·이혼가정에서 학대 많아

이같은 아동방임은 경제적 형편과 함께 가정불화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박용선 간사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넉넉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어린이 집이나 학원 등에 보내지만,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둔다. 집안에만 가둬두는 경우도 있지만, 학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정해체 역시 아동학대를 초래한다. 학대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정 25.3%에 비해 편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편모가정(14.2%)보다 편부가정이 33.7%로 압도적으로 많다. 한 지역아동보호센터의 관계자는 “방임아동의 피해신고가 한 달에 5∼6건씩 들어오는데 대부분 편부·모 가정이고 빈곤가정이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아이가 결석을 해도 선생님조차 신경을 안 쓰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아동학대 사후관리 ‘부실’

아동학대는 매년 20%씩 늘고 있지만 제도적 차원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학대를 받은 어린이를 기관에 의뢰하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게 한 적극적인 조치는 전체의 단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2만여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소극적 관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경찰 등에 고발한 경우는 전체 849건으로 4.2%, 기관에 보호 조치 등을 의뢰한 건수는 396건으로 1.9%에 불과하다. 또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게 한 경우도 395건으로 단 2% 정도다.

대부분은 지속관찰이나 교육·상담 정도로 학대신고를 마무리지었다. 가해자 교육·상담이 1만 194건으로 과반을 육박하고, 지속관찰 판정도 3994건으로 20%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아예 가해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도 3725건으로 18.2%나 돼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같은 미미한 조치는 매년 되풀이돼 아동학대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학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학대 재발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학대받는 어린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해 해당 지역의 보건소 간호사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어린이 학대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 역시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 충원 없이 사업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강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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