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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국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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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173회 작성일 06-10-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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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 정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는 가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주소지 이외 지역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게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치료보호비 선지급을 의무화하고, 구상권 행사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하는 등 법을 변경했다.

종전에도 국가의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긴 했지만 지급 후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행정 관청에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가해 보호자 동의 없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입학, 전학, 편입할 수 있는 법도 새로 제정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가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책임자는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취학을 무조건 허락해야하고, 취학 사실을 비공개로 관리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고, 초ㆍ중등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시설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유능한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손질했다. 법개정에 따라 사설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은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도 외국인과 장애인 등 대상에 따라 나눠지고, 보호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와 장기(2년)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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