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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이혼시 부부재산 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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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195회 작성일 06-10-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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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제 도입..자녀양육 미합의시 이혼불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앞으로는 이혼할 때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며, 이혼전 1∼3개월동안 이혼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熟慮)기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부부평등 원칙을 살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결혼기간 취득한 재산과 관련,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시 남편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공포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효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이혼숙려기간제를 도입, 협의이혼 당사자에 대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중에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하는 한편 현행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인 약혼 및 혼인연령을 만 18세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대상은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저소득층 만 3ㆍ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회의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유해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지자체 뿐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전직 대통령의 출가한 자녀 중 함께 거주하는 아들 뿐 아니라 동거하는 딸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보조기관 형태의 대통령 경호실 훈련원을 직제상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재편하는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3개 노동관련법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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