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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성부, 7월부터 폭력피해여성에 무료 임대 주택 제공 >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30 16:50 > > 【서울=뉴시스】 >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새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된다. > 여성부는 7월부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그동안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인 쉼터로 도피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자립할 여건이 안되는 여성들은 쉼터 퇴소 후 폭력가정으로 되돌아가 재차 폭력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감수해야했다. > > 여성부가 벌이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폭력 피해여성에게 무료로 임대해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단독 입주도 가능하다. > >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입주자는 소정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 쉼터에 5개월 이상 입소해 퇴소를 앞 둔 피해자에게 입주 최우선권이 주어진다. > 또한 규정상 동반이 불가능했던 남아때문에 쉼터에 입소할 수 없었던 이와 5개월 이상 쉼터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여성이 2순위를 받는다. 쉼터에 5개월 미만 입소 중인 여성은 3순위에 해당한다. > >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간 임대주택에서 자립을 꾀할 수 있다. > 복지부는 임대주택 10호당 '자립 도우미' 1인씩을 둬 의료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방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 이번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피해발생접수(1366센터, 상담소)→보호·치료(쉼터 등 보호시설)→자립(주거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폭력피해여성 구제의 선순환체계를 비로소 갖추게 됐다. > > 여성부는 올해에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10호씩, 총 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 김호순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그동안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주거·취업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들의 자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손대선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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