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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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806회 작성일 07-05-01 10:19본문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복지법인 소속 한국전인상담교육원입니다.
한국전인상담교육원은 2001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상담과 전문상담가 교육과정을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본 화성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전인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 제2항 및 3항에 따라 설치가 허가된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입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은 가정폭력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마련된 10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이며 본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증은 관련분야에 종사 시 꼭 필요한 자격기준이 됩니다.
* 장소: 장안대학교(화성시 봉담 소재)
* 일시: 2007년 7월30일(월)-8월17일(금) 오전9시-6시(총100시간)
* 참가대상: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 졸업한 자(8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첨부서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진2매(교육진행 중 제출)
* 인원:40명(선착순 접수마감)
* 접수기간: 2007년 7월1일~7월20일까지
* 수강료:20만원
* 접수처:031) 355-1075
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복지법인 소속 한국전인상담교육원입니다.
한국전인상담교육원은 2001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상담과 전문상담가 교육과정을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본 화성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전인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 제2항 및 3항에 따라 설치가 허가된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입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은 가정폭력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마련된 10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이며 본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증은 관련분야에 종사 시 꼭 필요한 자격기준이 됩니다.
* 장소: 장안대학교(화성시 봉담 소재)
* 일시: 2007년 7월30일(월)-8월17일(금) 오전9시-6시(총100시간)
* 참가대상: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 졸업한 자(8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첨부서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진2매(교육진행 중 제출)
* 인원:40명(선착순 접수마감)
* 접수기간: 2007년 7월1일~7월20일까지
* 수강료:20만원
* 접수처:031) 355-1075
화성가정폭력상담소
첨부파일
- 교_육_참_가_지_원_서.hwp (19.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07-05-01 10:19:56
- 세부강의_진행표.hwp (70.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07-05-01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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