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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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1-03-02 16:59본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최근 자주 뉴스로 언급되는 가정폭력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을 할 수 있어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또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주민등록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고하고 싶어도 관련 서류가 복잡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을 맘대로 열람할 수 없으며, 그 신고 과정도 서류가 간소화해집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아동폭력피해자 입증서류 확대
아동폭력피해자들이 시설에 입소해도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주민등록을 열람하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람 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시설의 발급서류는 불인정이며, 수사기관 신고 전 보호시설 입소 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확인서로는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는 인정이 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진단서, 경찰관서 소명 서류 보완)로 아동폭력피해자 입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피해자와 자녀가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자활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에 맡긴 경우,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녀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해 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나 직계존속이 2차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속한 경우도 자녀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피해자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제한 동시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2차 폭력의 두려움 없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주민등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 등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이혼한 전 배우자, 전 부모 등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인이라도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상태인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를 제한합니다. 아무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열람제한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기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피해자와 자녀가 사정상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킴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중인 친권자의 자녀 전입신고 제한하고, 자녀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시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중인 전 세대주의 동의를 배제합니다. 마음대로 친권자가 전입신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있다면 쉽지 않았을 세대 분리도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출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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