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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원인 제공 남편 이혼 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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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080회 작성일 07-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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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혼 후 자살한 배우자의 자살원인이 전(前)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뒤라도 남편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곽부규 판사는 18일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자살한 A씨의 가족들이 A씨의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망인이 자살한 시기가 피고와의 이혼 후이지만 혼인 전과 혼인생활 중 피고의 폭언.폭행, 부당한 대우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망자는 결혼생활 중에 시부모.남편과의 갈등을 잘 풀어나가지 못한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며 "게다가 이혼 뒤 망자 스스로 자살을 결행한 점을 감안,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B씨와 결혼했으나 여러가지 갈등을 겪으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혼 4개월 만에 이혼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끝에 가족에게 B씨를 형사처벌받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혼 19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B씨는 폭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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