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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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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06-12-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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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 딜레마 "개인의 애정 문제 vs 약자인 여성 보호"

대법원·헌재 폐지론쪽 늘어나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간통죄 존폐 문제는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화두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간통죄는 필요하다”며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93년에 이은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하지만 헌재는 “입법자는 우리 법의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불씨를 살려놓았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 등은 간통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뚜렷하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2001년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무려 8명이 ‘간통죄 존속’의 합헌의견을 낸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변화이다. 특히 지난 6월 대법관에 새로 임명된 5명 중 안대희 대법관 등 4명이 인사청문회에서 “간통죄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점도 눈길을 끈다. 헌재 역시 재판관들의 임기만료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경우 언제든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실제 사법당국의 처벌의지도 갈수록 약화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전국에서 9,911건의 간통사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81.9%인 8,126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흐지부지 됐다. 특히 53.7% (5,331건)는 중간에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간통죄로 구속기소된 경우는 5.7% (569건)에 불과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염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이 남자 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남성에 비해 가혹한 법적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01년 헌재 결정에서 당시 권 성 재판관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성적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존속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를 보호하고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여성보호를 위한 현실론도 제기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많은 여성들이 ‘(불륜)현장을 잡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느냐’고 절박하게 호소해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들의 외도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남성들의 간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정한 남편의 상습구타와 재산 빼돌리기 등이 자행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간통죄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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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고재학(팀장)ㆍ송영웅ㆍ이태희ㆍ안형영기자, 정치부= 신재연기자, 사진부=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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