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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40대 주부 이례적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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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688회 작성일 06-10-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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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7,여)는 지난 4월 6일 새벽 남편인 B씨(48)로 심한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B씨가 마구 때리며 폭언을 하는 등 참기 힘든 모욕을 당했다.

A씨에게 가해진 폭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1984년 결혼한 뒤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 심한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들도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때로는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가정문제에 개입하기 힘들다"며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다.

10여년간 심한 학대와 폭행에 시달린 A씨는 정신병까지 앓게 됐고, 결국 사건 당일 잠이 든 남편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적어도 6개월동안 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을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벌이 마땅하지만, A씨를 격리하기보다는 가정과 사회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A씨와 자녀들에게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10여년동안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 정신병을 앓아온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비극적이고도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숨진 남편 B씨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측 박범계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해주는 결정으로 특히,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행동 등을 파악한 것은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성긴급전화 대전 1366 등 8개단체는 "A씨의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가 그동안 공동으로 대처해왔다"며, "이 날 법원의 판결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진지하고 세심한 판단으로 선처해 준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홍혜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공동기구를 설치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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