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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조손가족,리틀맘...변하는 가족, 정책이 못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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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043회 작성일 06-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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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조손가족,리틀맘...변하는 가족, 정책이 못따른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한민국의 가족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인데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맡아서 돌보는 조손(祖孫)가족, 엄마가 없는 부자가족, 10대 부모인 리틀맘·파파 등 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가족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지 못해 새 가족이 사회에 정착하고 생존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형태는 시대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데 가족정책은 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에 더디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에 걸맞는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결혼이민자가족,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쌍 중 1.3쌍이 국제결혼=국제결혼은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폭증했다. 1990년 4710건으로 전체 결혼의 1%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은 지난해 4만3121건으로 전체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하는 10쌍 중 1.4쌍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장향숙 의원은 “결혼 중개과정의 문제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해 잘못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적취득 과정 역시 문제다. 결혼이민자는 2년간 결혼을 유지한 후 국적 취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 후 1~2년을 더 기다려야 실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행정지연사태는 국적신청자 급증에 비해 담당공무원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법무부에 국적담당 공무원이 5명에 불과한데 올해 상반기 국적취득신청자는 1만1841명으로 1인당 2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실태조사를 하는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인력부족으로 실태조사를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관련 예산 및 기금은 올해 12억700만원에서 내년에는 38억7400만원으로 증가하지만, 이 역시 늘어나는 지원대상에 비하면 훨씬 부족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직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당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0개소 운영 등을 위해 이보다 많은 예산을 신청했으나 재원 사정상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자가족 전년보다 30% 증가=자녀부모의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손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전체 1598만8274가구 중 5만8101세대로 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만5000가구에서 5년새 1만가구가 늘어난 것.

하지만 현재 조손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은 정부보다 민간이 앞서 있는 실정이다. 삼성생명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저소득 조손 가정 630가구에 총 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9월부터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해 의료비와 학습비 용도로 가구당 79만3000원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부자가족도 늘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은 2004년 3만8998세대에서 지난해 4만6013세대로 18% 증가한 반면, 부자가정은 8412세대에서 1만890세대로 29.5% 증가해 부자가정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자가족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1곳이 전부다.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장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모자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조손가족, 가정위탁 조손가족으로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강화해 조손가정을 돕겠다”고 답했다.

또한 부자가족을 위한 전문시설 역시 올해 1군데에 이어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틀‘맘’만 있고, ‘파파’는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출산현황이 1만1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미혼모 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10대 미혼모가 올들어 439명, 전체의 40.0%가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대 부모인 리틀 맘, 리틀 파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미혼모에 대한 내용이 전부인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개편해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모의 학업·직업교육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이같은 시설을 9개소에서 16개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 중인 청소년들이 부모가 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시간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가 고작이어서 자녀 양육은 커녕 최소한 의식주 해결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이들은 부모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올바른 자녀교육이 곤란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변하는 가족에 비해 뒤따르지 못하는 가족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등 저소득 보호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한부모·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전국 49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중 20곳은 국비로, 나머지 29곳은 지방비로 운영된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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