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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이혼 상담’ 유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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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05-1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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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이혼 상담’ 유료화 논란
 
 
 
[서울신문]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이혼숙려제를 거치지 않고 조속히 이혼을 바라며,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들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3시간의 유·무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이 국회에 발의할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해 이혼의사 확인신청 전 3개월 안에 3시간의 상담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쳤고, 다음달 중순쯤 확정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북부지법, 광주 가정지원에서 1주일간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이혼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부에 한해 1시간의 법원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의 법안은 이를 보다 확대해 숙려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조속히 이혼하려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에게 3시간의 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실시 기간 중 무료인 상담이 전체 법원으로 확대될 경우 유료와 무료로 나뉜다는 점이다. 무료상담과 유료상담을 병행할 때, 유료상담이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료상담을 원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무료상담도 하기 싫어서 그동안 서울가정법원을 피해 다른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는 부부도 많았다.

게다가 국가가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다.

상담은 법원내 상담과 법원외 상담으로 나누어지며, 법원외 상담은 다시 유료와 무료로 갈라진다. 유료상담의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시간당 5만∼8만원 정도로 정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유료상담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상담전문가협회, 가족사회복지학회, 생활교육사협회, 목회상담협회, 여성의 전화 등 기존 상담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다.

무료로만 이루어지던 상담을 유료상담까지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상담위원들이 모두 자원봉사 형태로 상담을 했지만, 상담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다.

유료상담을 하면 상담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가족생활교육사협회장인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는 “이혼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문제이고, 미성년 자녀 등의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면서 “유료상담을 한다면 이혼을 한 뒤에도 추가로 상담받을 수도 있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인 이정원 한영신학대 교수도 “서울가정법원에서 1시간 무료상담을 한 뒤 돈을 내고서라도 상담을 더 하고 싶다는 부부가 많다.”면서 “유료상담까지 상담폭을 넓히는 것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의 경과기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봄부터 법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시행을 앞두고 전문상담기관 설치와 상담원 교육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부터 5∼20년의 경력을 지닌 상담사 385명이 이혼 전 상담 교육을 주말마다 받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를 받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특례법안에는 무료상담과 유료상담을 고를 권리가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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