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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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2,983회 작성일 05-09-07 10:08본문
○…초등학생이 고교생에게 부탁해 하급생의 돈을 빼앗는 등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에 대비하기 위한 사례집을 발간,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해설과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사례집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1500여건의 학교 폭력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교생에게 수십만원을 5학년 학생들의 돈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다. 또 6학년 여학생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동급생 10여명에게 1년간 돈을 빼앗기도 했다. 동급생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킨 뒤 판매금을 빼앗은 경우도 있었다.
사례집은 학교 폭력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처방법,학교폭력 관련 판례 등이 실려있다.특히 일선 교사들이 헷갈리기 쉬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성폭력 사실을인지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고 안내한다.
사례집은 또 “담임 교사나 교감이 가해 학부모와 피해 학부모에게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경우에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위법”이라며 “학교장은 보고를 받은 뒤 학교폭력책임교사로 하여금 가피해학생들을 조사하고 학교장,학부모 대표,경찰공무원,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분쟁조정 등 처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례집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다.다른 학교 학생들끼리 싸움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졸업생이 재학생을 구타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만큼 역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례집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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