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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결혼’ 다문화 가정 파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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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260회 작성일 09-07-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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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된 결혼’ 다문화 가정 파탄 는다

 | 경향신문 /기사입력 2009-07-22
 
ㆍ작년 국제결혼 3쌍 중 1쌍이 이혼

ㆍ‘문화 차이로 가출’ 파경사유 1위

지난해 한국 남성(47)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ㄱ씨(20)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이혼법정에 서야 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취직부터 고집했다”는 것이 남편이 내건 이혼 사유였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남편을 위해 한국에 오자마자 식당에서 생활비를 벌어온 ㄱ씨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혼을 막을 수 없었다.

법원이 ‘남편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ㄱ씨는 이국 땅에서 이혼이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06년 결혼한 중국동포 ㄴ씨(29)는 시댁과 불화를 겪은 뒤 이혼했다. 남편이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 시댁 식구들과 생활한 그는 중국에서 가져온 옷만 입는다는 이유로 시댁 어른들에게 가위로 옷을 찢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는 시댁과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 이혼건수는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만125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08년 국제결혼 건수(3만6204건)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쌍 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특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이혼’이 2004년 977건에서 2008년 6348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이혼소송이 늘면서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통역위원 102명을 위촉했다.

이혼 사유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외국인 여성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뒤 도망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원활한 결혼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주원인인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한숙희 부장판사가 2008년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혼 사유 1위(38.59%)는 ‘입국 후 가출’이었다.

한 부장판사는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대부분이 짧은 시간에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하다 가출한 경우”라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다문화 가정 파탄율이 높아졌다”며 “이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교육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교·구교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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