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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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086회 작성일 08-03-24 10:57본문
<여성정책 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일하는 여성 지원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여성부는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존의 기본법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부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라는 부처의 영문 이름이 상징하듯,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을 통한 '화합'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성 권익'에서 '양성평등'으로 =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 '여성단체', '여성관련시설'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 '여성의 발전', '여성의 능력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구한다는 표현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을 토대로 한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가정과 사회경제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 5년 단위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제활동 분야에서 보장할 핵심 과제도 다름아닌 '일과 가정의 조화'다.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육아 부담을 남성과 직장, 사회가 함께 나누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과 '가족친화환경조성법'에 이미 그대로 반영돼 있다.
보육.가족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결정과 추진 주체가 바뀌고 기본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부가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의 핵심으로 기본법안에 담기게 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남아있는 남녀차별 의식과 편견을 바꿔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2004년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선안을 토대로 양성평등 기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은 그간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다른 현안들에 밀려 묻혀있었다.
한편 여성부는 정책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도 중앙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부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 지원 확대 =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노동부와 함께 전국에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다일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일센터는 2012년까지 전국에 100곳이 설치될 계획이며, 중소기업 밀집 단지에 있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는 공단형 다일센터로 전환키로 했다.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는다.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인력채용제도나 고위직의 여성비율, 탄력근무제 운영 여부, 자녀 양육.교육 지원, 성차별 개선 정도 등을 측정해 해당기업의 여성친화정도를 나타내는 '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WFI)'를 개발하고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권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지원 체제를 갖출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성폭력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15곳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4년간 매년 한 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공원.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활성화해 전문가의 심리평가, 의료지원, 상담, 법률, 수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상의 성매매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해외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여성출소자, 여성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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