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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폭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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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담소 댓글 0건 조회 2,159회 작성일 05-08-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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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할인점 한국까르푸가 직장 내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까르푸 노조는 지난 7월 25일 자체적으로 수집한 성폭력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에서 노조 측은 "한국까르푸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가해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노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노조 측이 직접 수집한 사례는 언어를 통한 성희롱부터 물리적인 접촉을 통한 성추행까지 다양하다. 노조 측이 피해 여성들의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 지난 5월 서울 한 지점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가 술을 못한다고 하자 직속 상사인 A씨는 B씨의 팔뚝을 때렸다. B씨가 아프다고 항의를 했지만 A씨는 한술 더 떠 팔뚝을 깨물기까지 했다. A씨는 또 여직원 C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때리는 등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게다가 A씨는 여직원 D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결혼은 했느냐, 이렇게 예쁜데 왜 안하고 있느냐" 등의 말로 불쾌감을 줬다. A씨는 노래방에서도 잠든 여직원 E씨의 볼을 쓰다듬기도 했다. 사례2 : 지난 4월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F씨에게 방석을 사주면서 "네가 처녀라 X이 나오면 안되니까 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F씨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또 A씨는 이 이야기를 저녁식사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그대로 반복했다. 당시 함께 자리를 했던 여직원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지 의아했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사례 3 : 3월 중순경에 A씨는 한 회의에서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고객님, 저리로 가세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겠냐"는 질문에 "고객님, 물침대 준비되었으니 먼저 가서 벗고 누으세요"라고 대답했다. 함께 회의를 하던 여직원 4명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인격 모독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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