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강화'... 내년부터 '현행범' 체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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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20-12-09 14:01본문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관계부터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진행해왔다. 개정 법률 공포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2일 제출한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24만 9,36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구속은 2,334명으로 겨우 1% 남짓한 수준에 그쳐 실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최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범죄수사를 진행했지만 개정 후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의 체포 등의 범죄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해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장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지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접근금지 범위도 현행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로 '특정 장소만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정인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면접교섭권 제한 및 재범방지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 현행에 따르면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혹은 종류 변경 시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 동안이었지만 개정 후 최대 1년에 총 처분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 수강·이수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 이수 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팝콘뉴스 2020.10.13. 편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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