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ose
여성가족부
화성시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원가입
로그인
화성가정상담소
상담소소개
인사말
조직
연혁
오시는길
이용안내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유형
잘못된통념
대처방안
신고절차
공개상담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피해자후유증
대응방법
예방법
직장내성희롱
유형별성희롱
대처방법
공개상담실
상담실
공개상담실
비공개상담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마당
뉴스스크랩
프로그램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가족치료프로그램
심리검사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정신건강상담사교육
갤러리
[갤러리] 포토앨범
홍보영상
LOGIN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크랩
Home
뉴스스크랩
뉴스스크랩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이혼사유가 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강도는? > > > [서울신문]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59)씨는 2006년 퇴직 후 집에서 쉬게 되었다. 편안한 노후를 생각했던 A씨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B(59)씨의 태도가 퇴직 후 달라진 것을 느꼈다. > >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마찰이 생겼고 급기가 동네 주민이나 자신의 직장동료와 아내 사이를 의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 > A씨는 아내와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심지어 욕을 하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 결국 A씨의 섭섭한 마음은 과거의 모든 일을 다시 꺼내 문제로 삼기 시작했다. > > 수십년 전에 아이를 그만 낳기 위해 난관결찰술을 받은 점,A씨가 출세를 위해 서울로 전출 가려고 하자 방해한 점 등으로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 > > 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 인천지법 가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아내가 스스로 인정한 낙태, 난관결찰술, 원고에 대한 전출 방해 등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도 20년이 넘게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에 비춰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살아오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퇴직)에 적응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에서 아내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오래전의 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일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피고와 다투게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고 원고에 대해 배려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 오이석기자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파일 #6
파일 #7
파일 #8
파일 #9
파일 #10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Copyright 2020 ©화성가정상담소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