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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 남성이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미혼 여성과 결혼했다가 들통나 결혼정보회사로부터 1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 > 이혼남이었던 A씨는 2년 전 국내 유명 결혼정보회사인 선우를 통해 결혼상담을 했다. 결혼정보회사는 미혼이라고 밝힌 A씨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신원증빙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받았지만 큰 결점을 찾지 못했다. > > A씨는 공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30대 직장인이었고, 결혼정보회사는 A씨를 B씨와 연결시켜주었다. 하지만 2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된 B씨가 전 남편인 A씨가 이혼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 >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결혼 전 이혼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선우는 A씨의 이혼사실이 호적등본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우는 A씨가 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적신고를 내면서 원호적의 이혼사항이 삭제되는 행정상 맹점에서 비롯됐다. > > 선우는 즉각 자사 홈페이지(www.sunoo.com)를 통해 피해사실을 공지하고, 회원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홈페이지에 피해사례와 내부적인 대응방침을 실었다. > > 선우 이웅진 사장은 "회사 내부에서도 피해사례를 공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온 신념으로는 이번 문제를 가만히 덮어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 이 사장은 또, "A씨의 전적신고가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상대 여성은 물론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도 피해를 주었다"면서 "이번 일을 공개하여 일반인 및 회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일벌백계 차원에서 당사자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 > 선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5단계의 '단계별 형사고발 기준' 매뉴얼에 따라 최고단계인 5단계 결혼 후 결혼했던 사실(사실혼 포함)이 드러날 경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 선우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원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발각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당사자로부터 징수되는 손해배상금 중 30%는 상대 이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 > 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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