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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일보 > > [갈라서는 부부, 흔들리는 사회] (상) 달라진 이혼… 아동학대 절반 편부모서 발생 > > >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 문제지만 그 후유증은 개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가정 해체·가족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이는 사회적 병폐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8∼9월 전국 53개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가출 청소년 414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출 이유 1순위로 가족적 요인(62.6%)을 꼽았다. 이어 심리적 요인(18.1%),학교적 요인(6.9%),친구(4.1%) 등 순이었다. > > 청소년의 가출 전 가족 형태를 보면 편부모라고 대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고 친부모·새부모 혼합과 친척·형제와 생활했다는 응답이 각각 17.5%였다. 양쪽 친부모와 함께 지냈다는 청소년은 16.5%에 불과했다. > > 이같은 통계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붕괴가 청소년 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드시 ‘가출=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가출은 비행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 청소년 전문가들은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 가출의 경우 귀가하더라도 재가출 가능성이 높고,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편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가출이 반복되면 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 > 특히 편부모 가정 자녀들일수록 학대를 심하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이 아동학대와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펴낸 200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2921건 중 절반 가까운 1434건이 편부모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들 편부모 가정의 가정 해체 사유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55.9%로 가장 높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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