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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혼 땐 자녀 양육 합의해야'…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 > 새해부터는 형사재판 배심원 참여제가 도입돼 외국영화처럼 시민들이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활약하는 장면도 볼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다. > > ◆국민참여재판제 시행=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 지방법원 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면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5~9명을 선정, 출석통지를 하게된다. > > 유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배심원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국민참여재판'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 > ◆새 신분등록제 시행= 호적제 폐지와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돼 등록준거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도입=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제법안은 고의ㆍ과실, 위법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를 꾀하고 있다. 14세 미만자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면책 받는다. 하지만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제재도 수반된다. > >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 > ◆일반인 소송기록 열람제=내년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다만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가 부적절한 가사소송 사건은 사생활침해 방지 차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 >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자격 취득 가능=산업현장 숙련인력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이 있는 외국인 단순노무자도 내년 1월부터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실시=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 > 이밖에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전자정보 송수신에 의한 어음ㆍ수표 지급제시 제도 ▲해운강국에 걸맞는 상법(해상법) ▲소년법ㆍ소년원법 개정법률 등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됐다. > > 정선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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