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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혼후 양육비, 급여에서 직접 지급된다 > >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8.11.18 > > > 앞으로는 이혼후 양육비 지급의무자 급여에서 양육자 등에게 양육비가 직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재산에 담보 설정이 가능해진다. > >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 >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부간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 소득자라면 직권· 양육자 등 신청에 의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기간 계속 양육비지급의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다. > > 법무부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에 의해 양육자 등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고 소액 정기금 채권인 양육비가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 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 이와 함께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 등 청구사건 해결이 곤란할 경우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상대방과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 > 특히 가정법원은 의무자에게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했는데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 >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가 번거롭고 장래 양육비 지급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 조용철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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