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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쿠키 사회] “저러다간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딸을 구했을 거예요” > > 2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남편을 살해한 50대 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7일 잠들어 있는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어머니와 함께 사체를 도로변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딸 B(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은 인정되나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20여년간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딸이 이혼에 이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 > 딸에 대해서는 “함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며 어머니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A씨와 딸 B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60)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기소됐다. > > A씨는 사건 다음날인 28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외동딸(26)이 10살 무렵인 지난 90년부터 남편이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툭하면 흉기를 들고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 > 당시 A씨는 “지난 99년에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딸이 상처를 입어 다른 사람이 수능원서를 대필해 주기까지 했다”며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던 사위와 두 손자·손녀에게 “왜 처가살이를 하느냐. 집을 나가라”고 수시로 폭언을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사위는 보름전 딸 이씨와 이혼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 >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결과로서의 죄는 인정되지만, 수십년간의 가정폭력이 가져온 절망과 자포자기의 고통도 묵과할 수 없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살아온 수십년의 세월과 살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할 피고인들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돕고 석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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